의료 제공자 및 보상 지급 시스템에 대한 부당한 청구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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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기관 부당청구 신고란 신고자가 부당청구 또는 요양기관 불법개설 신고를 한 경우 공단은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부당한 청구금액을 환수하고 소정의 보상금을 신고자에게 지급합니다. ■ 신고범위 의료기관 관계자(의료기관 종사자, 제약·치료제 소재회사 종사자), 기타 신고자 ※ 의료기관 이용자의 경우 “진료수혜요령” 신고 내용 참조 ■법인 홈페이지 (www.nhis. or.kr), 모바일앱(건강보험), 우편, 방문신고방법(자료제출시 반드시 신고자 실명 기재), 포상금액이 가장 높은 의료기관 관계자(최대 2명) 10억원), 기타 제보자(최대 5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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