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경제블로거 옙대디입니다. 오늘은 서울시 신혼부부 임대보증금 이자 지원사업에 대해 간략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서울시는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시행 중인 ‘신혼부부’ 임대보증금 이자 지원사업의 혜택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전보다 조건이 완화되어 더 많은 신혼부부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높은 이자율과 전세가격 상승으로 주거비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실질적인 도움이 될 정책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서울시 신혼부부 임대보증금 이자 지원사업의 조건을 간략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서울시 신혼부부 임대보증금 이자 지원사업

신혼부부 임대보증금 지원사업은 서울시가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시행하는 정책으로, 고소득자에게 이자지원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기존에 시행 중이던 제도였지만,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기준을 낮췄습니다. 그럼 이번에 무엇이 바뀌었는지, 그리고 조건이 어떤지 살펴보겠습니다. 기준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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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신혼부부 임대보증금 이자 지원사업은 4가지 기준에서 대폭 완화됐다. ① 소득기준인 연소득 한도 상향 – 기존 합산소득 9,700만원 이하 가구에서 합산소득 1.3억 원 이하 가구로 한도 상향 ② 중위소득계층 이자율 확대 및 다자녀 가구 추가 이자율 적용

– 서울 지역 신혼부부 평균소득(22일 기준 연소득 8,060만원)은 이자지원율이 기존 0.9%에서 1.2%로 2.0%포인트 인상된다. – 자녀를 둔 신혼부부의 경우 다자녀 추가금리 지원을 기존 최대 0.6%에서 최대 1.5%로 확대한다. ③ 제휴은행 추가금리 인하 – 제휴은행(국민, 신한, 하나) 추가금리의 경우, 기존 최대 1.6%에서 0.15%포인트 인하된 1.45%로 적용된다. 이를 통해 서울 지역 신혼부부는 신규·연장 계약 시 기존보다 0.15%포인트 낮은 금리로 임대보증금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④ 신규대출 이용자 대상 임대보증금 반환보증료 전액 지원(최대 30만원) – 신규대출 이용자의 경우 임대보증금 반환보증료 전액을 최대 30만원 한도로 지원하며, 평생 1회만 신청 가능하며 대출실행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이번 기준 완화를 보면 소득 조건이 크게 완화된 것으로 보인다. 최근 소득은 오르고 있지만, 맞벌이 가구 비중이 늘어나면서 대부분 맞벌이 가구가 정부 정책 상품을 이용하기 어려움을 겪었다. 하지만 최근 저출산 대책의 연장으로 신혼부부 기준이 크게 완화되었는데, 이번도 그 연장선으로 보인다. 신청 조건 사업대상 – 결혼 7년 이내 또는 6개월 이내 결혼 예정 부부 지원기준 – 무주택 가구로 연 소득 1억 3천만 원 이하 가구 세대주 조건 – 임대보증금 7억원 이하인 서울특별시 관내 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 대출한도 – 임대보증금의 90% 또는 3억원 중 적은 금액 대출금리 – 뉴발란스 코픽스 6개월 기준금리 + 추가금리 1.45% 위 소득과 자녀가 있으면 추가 이자지원 금리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1개 항목만 선택적으로 적용(중복 불가)되며, 이자지원으로 최종 이자율이 연 1.0% 미만이 되더라도 신청인의 이자부담금은 연 1.0%로 고정됩니다. 필요서류 ① 주민등록등본 1부(배우자와 별거 시 각 1부) ② 가족관계증명서 1부(신청인 및 배우자 각 1부) ③ 혼인관계증명서 1부(결혼을 계획 중인 부부의 경우 예식장 계약서 지참) ④ 임대차계약서 1부(보증금 납부 영수증(5%) 포함) 오늘은 서울시 신혼부부 임대보증금 이자지원 신청조건을 정리해봤습니다. 기준이 완화되어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으실 것 같습니다. 제가 자격이 된다면 고금리 시대에 주거비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7월 30일(화)부터 사업이 시행되니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