묵시적 갱신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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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또는 전세로 임대차 계약을 맺은 후 만기일 전 퇴실 의사를 집주인에게 통보하지 않고 자동으로 기존 계약 조건에서 계약이 연장되는 것을 묵시적 갱신이라고 합니다.암묵적인 규칙 같지만 실제 임대차보호법에 명시된 법! 퇴실통지기간, 묵시적 갱신이 불가능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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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퇴실 통보 기간은 만기일 기준 6개월~1개월, 최소 1개월 전에는 퇴실 의사를 표현해야 합니다.보증금이 적은 월세의 경우는 적은 기간에도 바로 나오지만 금액이 큰 전세의 경우는 6개월 전에 긴 시간을 내고 나가는 것이 임대인 임차인 서로 문제없이 나갈 수 있는 방법입니다 *묵시적 갱신이 예외가 되는 경우! 세입자가 임차인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 즉 월세를 미납하면서 밀릴 수 있는 경우에는 묵시적 갱신을 할 수 없습니다. 퇴실통보가 아직 안되서 묵시적 갱신이 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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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심코 집주인과 아직 이야기하지 못한 경우라도 묵시적 갱신은 위와 같이 법으로 정해져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집주인과 합의를 하지 않으면 만기일에 바로 퇴실하기 어렵습니다. 묵시적 갱신이 되면 가만히 기간을 되살려야 하는가

그것은 없습니다,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세입자는 언제든지 언제든지 퇴실 의사 통지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통지 후 3개월 후에 퇴실할 수 있습니다.다음 게시물에서는 묵시적 갱신과 재계약의 차이를 다룹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