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 범위 결정 및 조정비 징수 및 납부 행정심판 이의신청
1. 구분 및 반대
1) 지적재지도 작성 후 경계결정은 경계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2) 지적소관청은 사법경계결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징계위원회의 지적결정보고서에 재산소유자 또는 당사자의 진술을 첨부하여야 한다.
3) 경계결정위원회는 신청을 접수한 경우에는 지적확인예정통지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결정하여 지적소관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기간 내에 국경결정을 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국경결정위원회는 의결로 최대 30일까지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4)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경계결정위원회에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부동산 소유주나 이해관계인이 의견을 요청하면 경계 결정 위원회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따라야 합니다.
5) 경계결정위원회는 경계를 결정하기 전에 토지소유자들이 경계에 합의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6) 지적소관청은 경계결정위원회의 경계결정을 통보받은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이의가 없으면 경계결정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경계를 설정함을 명시하여야 한다.
7) 토지소유자 또는 국경결정이 전달된 당사자가 이에 불만이 있는 경우 결정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지적당국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2. 명의 변경
지적소관청은 지적재조사 결과 기존 지적공부의 지목이 실제 사용현황과 다른 경우 시·군·구지적재조사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기존 지적공부의 지목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목을 변경하기 위하여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인가·승인을 받아야 할 경우에는 인·허가 등을 받거나 관계기관과 협의한 후에만 실제 지목을 변경할 수 있다. .
3. 보상 계산 및 이의 제기
1) 경계결정으로 인하여 토지대장상의 면적이 증감되는 경우 지적소관청은 그 면적의 증감에 관한 정보를 기준으로 하여 보상비를 산정하여 징수 또는 지급한다.
2) 국유 부동산, 국유 부동산 및 주 또는 지방 자치 단체의 행정 재산에 대한 조정 자금은 징수 또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3) 조정액은 감정평가사 등이 한도를 설정한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한 감정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다만, 토지소유자협회의 요청에 따라 시·군·구지적조사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개별 공시지가로 산정할 수 있다.
4) 지적소관청이 조정수수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군·구지적조사위원회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5) 조정금에 대한 이의
조정금 수령 또는 납부의 인정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는 수령 또는 지급의 인정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4. 보상금 공소시효 만료
보상금을 받거나 징수할 권리는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