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보험료를 많이 쓴다면 보험료가 오른다는 사실을 빨리 알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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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3월까지만 가능했던 1~3세대 실비보험은 보험금을 많이 사용해도 보험료가 오르지 않습니다. 동일한 보험에 가입한 보험계약자가 공동으로 책임을 지기 때문에 보험료는 손해율에 따라 일률적으로 변동됩니다. 하지만 최근 판매되고 있는 4세대 실비보험의 경우, 1년 내내 상당한 금액의 비보험 혜택을 사용하면 다음 해 보험료가 인상됩니다. 1년간 유지됩니다. 이 사실은 2021년 7월 4세대 실비보험 판매가 시작되면서 알려졌는데, 그동안 유예기간을 두고 비보험 혜택을 많이 사용해도 보험료가 오르지 않았다. 이제 올해 7월 1일부터 비보험급여 혜택을 많이 이용하면 많이 사용한 보험 가입자의 보험료가 인상돼 1년 내내 동일하게 유지된다. 다만, 전년도 내내 비보험급여 혜택을 받지 못한 가입자에 대해서는 비보험급여 보험료가 인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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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 적용 대상자는 지난 1년간 비급여보험 급여가 100만원 이상인 보험가입자다. 100만원~150만원은 100%, 150만원~300만원은 200%, 300만원 이상은 300%가 적용됩니다. 있을 수있다. 할증이나 할인은 4세대 실비보험료 전체에 적용되지 않고, 비급여 보험료에만 적용됩니다. 보험료가 오르거나 내리면 장기간 유지되지 않고 1년 동안만 유지됩니다. 1년이 지나면 이전 12개월의 비급여 보험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보험금 청구액에 따라 매년 원점부터 재조정됩니다. 참고로 1~3세대 보험료는 갱신주기마다 연령과 손해율에 따라 달라집니다. 연령요건은 연령이 높아질수록 보험료가 높아지는 것인데, 최근 보험료가 급등한 것은 연령보다는 손해율 때문이다. 손해율은 보험에 가입한 보험계약자(예: 보험회사)가 납부한 보험료 대비 납부한 보험료의 비율로 볼 수 있습니다. 보험료로 100원을 징수하고, 납부한 보험료가 100원 미만인 경우에는 손해율로 인해 갱신 시 보험료가 인상되지 않습니다. 1~3세대 실비보험이 갱신할 때마다 보험료가 크게 오르는 이유는 보험료로 100원을 받았지만 보험료로 135원 이상이 나왔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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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세대 실비보험 가입자가 갱신할 때마다 늘어나는 보험료로 부담을 느낀다면 현재 판매 중인 4세대 실비보험으로 언제든지 전환할 수 있다. 그러면 본인부담금은 늘어나고 보장은 줄어들지만 보험료는 1세대는 30% 정도, 2세대는 50%, 3세대는 90% 정도로 줄어들게 됩니다. 다만, 2017년 4월부터 2021년 6월까지 3대가 판매되었습니다. 4세대로 전환해도 보험료는 크게 줄어들지 않으며, 15년 만기이므로 갱신을 원하시면 15년 이후 계약을 할 경우에는 당시 판매되고 있는 실비보험으로 갱신해야 합니다. 늘어나는 반면 보장범위는 줄어들고 있는 4세대 실비보험으로 전환할 필요가 없다. #실비보험 #실비보험 #실비의료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