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상속세 공제 5억원으로 늘렸다…배우자 공제액은 얼마?

자녀 상속세 공제 5억원으로 늘렸다…배우자 공제액은 얼마?

(사진 ⓒ 기획재정부)

자녀 상속세 공제 등 과세표준이 25년 만에 조정됐다. 이번 절충안은 물가상승과 자산가격 상승에도 불구하고 유지되던 상속세율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됐기 때문이다. 5년 만에 개정되는 자녀 상속세 공제액이 지난 7월 25일 발표된 ‘2024 세법 개정안’에 포함됐다. 상속세율 최대 40%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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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는 배우자 1명, 자녀 2명이 있는 경우 상속세 자녀를 받는 것보다 배우자 별도공제(5억원~30억원)와 일시공제(5억원 이상)를 받는 것이 더 나았다. 공제. 하지만 이번 세법 개정안을 적용하면 자녀가 2명인 경우 상속세 자녀공제 10억원, 기본공제 2억원 등 12억원의 상속세가 없다. 이런 경우에는 감정평가와 상속세 자녀공제신고를 통해 양도세를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상속세 신고를 미루면 지방세무서가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상속세를 결정해 향후 양도소득세 부담이 커질 가능성이 크다. 자녀가 많으면 자녀 상속세 공제액이 늘어나기 때문에 상속세 공제액 범위 내에서 감정을 하여도 상속세와 양도세를 모두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당신은 할 수 있습니다. 세액절감액을 잘 살펴보고 해당사항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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